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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책자금 안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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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19-11-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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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규모: 약 3조원)
(융자한도/금리)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정도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

                단,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

                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융자절차)

  상당 및 신청접수-->기업평가-->지원결정(가부에 대한)통보-->자금융자(대출)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지원)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
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자금별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우선지원)은 배제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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