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개선자금(정책자금 융자사업)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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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0회 작성일 19-11-21 18:20본문
사업개요
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방지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
☞ 업체당 50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 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
- 중소 및 중견기업의 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
- 중소 및 중견기업의 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 지원분야 : 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②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시설분야 ③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및 운전 ④환경개선자금 시설분야
※ 소각장ㆍ매립장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2,408억원
ㆍ 2019년도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단위 : 억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 환경산업육성자금 | 환경개선자금 | ||
시설 | 운전 | 시설 | 운전 | ||
580 | 700 | 49 | 235 | 220 | 620 |
ㅇ 지원조건
시설분야로 인출시점별 고정금리(1분기 기준 1.85%)로 3년거치 4년상환(7년이내)/업체별 50억이내 한도)
*대출금리/대출한도: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및 마감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2019년도 분기별 환경정책자금 융자 자금별 접수절차
*지원절차
신청접수 및 완료 | → | 심사순위 결정 | → | 서류적합성검토 | |
→ | 환경관계법위반 타기관 중복지원 확인 | → | 심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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