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정책자금 > 공지사항
회사소개
공지사항
묻고답하기

공지사항

환경 개선자금(정책자금 융자사업)지원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0회 작성일 19-11-21 18:20

본문

사업개요

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방지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

 ☞ 업체당 50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 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
- 중소 및 중견기업의 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 지원분야 : 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②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시설분야 ③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및 운전 ④환경개선자금 시설분야
※ 소각장ㆍ매립장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2,408억원


 2019년도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단위 : 억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시설

운전

시설

운전

580

700

49

235

220

620

 

 

ㅇ 지원조건

  시설분야로 인출시점별 고정금리(1분기 기준 1.85%)로 3년거치 4년상환(7년이내)/업체별 50억이내 한도)


  *대출금리/대출한도: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및 마감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2019년도 분기별 환경정책자금 융자 자금별 접수절차

  

 *지원절차

신청접수 및 완료

심사순위 결정

서류적합성검토

환경관계법위반

 타기관 중복지원 확인

심사결과 통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