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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업규모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자
※ 창업3년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이하)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시설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신고대상

※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연구소/전담부서 지원제도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
범례 ○가능, △일부가능, ×불가능


조세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4.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중소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 및 대여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E?h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

5.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외국선진기술의 도입 및 외국인기술자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애 주는 제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6.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7.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8.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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