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유형 |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 확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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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 기업 | 1. 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연구개발기업 | 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2.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 이상 기업 :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평가보증기업 | 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 (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보증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 대출기업 |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대출 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 (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보증금액 10억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 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
예비 벤처기업 |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2. 상기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 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구분 | 주요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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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교수·연구원 창업 |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3년 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 |
세제 | 지원대상 |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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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14.12.31이전 창업기업은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14.12.31이전 창업기업은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
금융 | 코스닥 상장 | - 상장 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 면제 등 |
정책 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우대 | |
신용보증 |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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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스톡옵션 (주식매수 선택권) | - 부여 대상 확대 (외부 전문 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 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 원 한도) |
병역특례 | - 병역 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 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 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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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500㎡ 이하)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
벤처기업 전용 단지의 건축 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
집적 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
해외 진출 지원 | 해외진출지원 | - 해외 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지원 비율 일반 기업에 비해 10% 상향) - 글로벌 브랜드 사업 지원(전업률 매출 기준 30% 미만도 지원(1억) - 해외 유명 인증 획득 지원(해외규격 지원 신청 시 가점) |
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 |
마케팅 |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 |
기타 |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 (일반 기업은 50인 이하)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 | |
전기 요금할인 | 일반용 전력 요금 대비 3.7% 인하(20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