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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KS 인증 ?

국가가 제정한 KS 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생산·제공하는 체제를 갖춘 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KS 배경

1949.08 : 농수산물검사법 (중량,등급,포장 표준화)
1961.09 : 공업표준화법 제정 (상공부 표준국)
1962.03 : 한국표준협회 설립
1963.05 :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가입
1973.01 : 공업진흥청 발족 (KS업무 확대개편)
1982.12 : KS 제도 국제사회에 개방 (KS표시 외국공장 승인)
1996.02 : 공업진흥청 폐지, 중소기업청 신설
1998.07 : KS 표시 허가제를 인증제로 전환
1999.07 :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8.08 : 서비스 인증 도입 (콜센터, 시설관리, 장례식장 등)



법적근거

산업표준화법 (1961.9.30 제정) :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운용요강



기대효과

인증기업 - KS 제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 대기업
- 기업 낭비요소 제거
- 원가절감
- 생산성 및 서비스 향상
- 제품 및 서비스 신뢰도 확보
- 업무 표준화
- 기업의 이미지 제고
소비자 -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 제품구매 용이
- 서비스 질의 개선으로 소비자 보호



주관부처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산업표준 정책총괄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KS표준 제정·개정·확인, KS 인증업무 주관
민간기관
- 한국표준협회 : KS 인증기관
- 지정심사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 등 11개 기관, 제품 심사



공장심사

1) 심사방법
- 신청기업의 사업장 현장 심사
- 심사원과 인터뷰로 진행
- 관리실적 및 현장 확인
2) 심사원(2명)
- 인증기관 1명
- 지정심사기관 1명
3) 심사기간
- 1일(1품목)
4) 심사항목
- 80점 이상 합격 (100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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