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매출 증가에 따라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타당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로 각각 계상한 세금의 차이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최소 6%에서 38%에 이르는 5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사업자는 3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처럼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더불어 대외 신용도를 갖출 수 있어 자금조달이나 매출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경영인 중에서도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동기 중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세금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지만 법인전환 절차를 실행함에 있어 예기치 못한 세 부담 가능성이나 당초 예상과 다른 절세 결과가 나타나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설립 결정이나 절차 선택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 기업으로, 세금 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
- 기업 소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거나 그럴 예정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높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 임대 사업자처럼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 총비용을 고려
- 향후 매출을 고려
- 기업의 자금여건을 고려
- 회사의 업무특성과 부합하는지를 판단
- 세금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려
- 현재 처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전환 시 이익이 되는지를 고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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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쉽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과 국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장점 | -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다. - 사업이익 전부가 사업자에 귀속된다. - 회사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
- 자본 조달 및 규모의 경제에 유리하다. - 출자 지분별 책임 및 이익배분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 대외 브랜드 강화에 유리하다. -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많다. |
단점 | - 사업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외사의 영속성 보장이 어렵다. - 외부 자본조달이 어렵다. -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 주주 간의 이해 상이로 인한 위험이 따른다. - 회사자금의 개인용도 사용에 한계가 있다. - 법률상 의무 및 규제가 많다. |
납부세금 | 소득세 | 법인세 |
세율구조 | 6~38%(5단계) | 10~22%(3단계) |
납세지 | 사업자 주소지 |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
기장의무 | 간편장부/복식부기 | 복식부기 |
외부감사제도 | 없음 | 직전 자산총계 100억원 이상 법인 |
구분 | 일반 사업양수도 | 세감면 포괄양수도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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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
(개인사업 순자산 多)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출자방식 |
세부담 | 양도세, 취득세 | 양도세 이월, 취득세 면제 | 양도세 이월, 취득세 면제 |
비용 | 채권부담 | 채권구입 면제 | 채권구입(부동산 면제) |
기간 | 단기 | 단기 | 장기 |
절차 | 간단 | 간단 | 복잡 |
선택포인트 |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승계 안 할 경우 (부동산 개인, 법인에 임대) |
자금여유가 있는 경우 (순자산 양수자금 有) |
부동산 있느나 유동성 부족한 경우 (순자산 양수자금 無) |